[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총수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서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오후 1시34분께 검은 정창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 "오늘 나온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씨는 신동빈(63) 롯데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3분여 뒤 모습을 드러낸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의 비리 의혹에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고 묻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한 표정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시18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수행원이 미는 휠체어를 탔고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혈색은 건강 이상설이 무색하게 좋은 모습이었다. 그의 혐의는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등이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한편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 공모 등 혐의를 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구속 상태라 법정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