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허 전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2014년 9월 수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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