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이번 명령의 골자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의 3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정발전계획(CPP)을 전면 폐지하고 연방정부 토지의 탄광개발권 판매를 금지한 오바마 정부의 규제도 무효화할 전망이다. 또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측정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기업들의 환경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고한 내년 예산에서 국방비를 늘리고 환경보호청(EPA)의 예산을 깎는 등 대대적 환경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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