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100분 토론' 최진녕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명확하게 헌법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인가? 인용인가?'라는 주제로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과 최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어 "20차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 변호사가 17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밝혔다. 그 중 10가지가 권한 남용이다"라면서 "권한 남용은 권한이 있는데 본인 의지대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명확하게 헌법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권한남용을 이유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이런 이유로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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