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로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이날 1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사항이었던 29일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졌다. 전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18일과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개의 계류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8일 회의가 무산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비롯해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안, 크루즈산업 육성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판ㆍ검사정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일몰법안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홍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교부세법, 판ㆍ검사정원법은 일몰법안이라 이달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예산지원을 1~2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ㆍ검사정원법은 판사와 검사의 증원을 골자로 하는데, 연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2월 신규채용이 불가능해진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비선실세 의혹을 밝히지 않는 게 국정을 오히려 마비시키는 것"이라면서 "하루 속히 국회 운영위와 청문회를 열어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의 실무 접촉을 벌여 운영위 개최 여부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자원외교 국정조사 활동계획서 채택 등에 대한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솔직히 여야 간 특위 구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면서 상임위 파행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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