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지하철을 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좌석 중 하나가 '노약자석' 입니다. 전체 지하철 차량 좌석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 만 65세 이상 노인들만 앉다보니 노약자석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노약자석이 아니라네요.
그러나 한국에서 이 좌석은 오로지 노인들만 앉을 수 있는 노약자석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경로우대석'이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 좌석을 설치한 본래 법적 취지와 전혀 무관한 명칭이에요.
교통약자석의 설치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란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약자는 고령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기타 등 각종 일시적 교통약자들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아니면 아예 앉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근시간대를 빼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좌석이 됐습니다. 심지어 서로 마주앉기 싫어하는 노인들도 꺼리는 좌석이 됐죠.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핑크색으로 별도 표시까지 한 '임산부 배려석' 역시 노인들이 점거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죠. 노령화 심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교통약자석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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