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당정이 지난 24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데서 벗어나 '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주로 납품 전 원가절감 등 협력사 차원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내에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협력이익공유 확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2016년에서 지난해에 걸쳐 발의한 협력이익 공유 관련 상생법안 등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의 기준, 유형, 인센티브, 확인제, 운영방안, 상생법 개정안 등을 담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ㆍ확산 계획'을 다음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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