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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달라지는것]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용 대출…최대 0.35% 추가 금리인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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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버팀목전세대출 만 19세 이상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0.35%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대출 상품이 내년 1월 출시된다.

최대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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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지원됐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기존 0.2%포인트에 더해 최대 0.35%포인트까지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2.05~2.95%인 대출금리는 1.70~2.75%까지 떨어진다.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했던 대출비율이 80%까지 확대된다. 대출금리 역시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6~2.2%가 적용되던 대출금리는 1.2~2.1%까지 내려간다.

또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적용하던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전세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 대출 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확대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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