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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달라지는것]군 복무 증명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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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내년 2월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용 및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상항은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국방·병무 등 12개 분야로 정리했다.

국방·병무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이다.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돼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나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병역이행여부가 전산처리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민국 남성의 82.8%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병의 성실복무를 유도함은 물론,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방화할 수 있는 방탄복을 보급한다.

아울러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1만5000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된다.

또 현재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000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0km를 초과해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km)를 적용해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상으로도 기획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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