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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가이드]1000만 펫팸족이 바꾼 추석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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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팸족 1000만시대...추석 풍경도 달라져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수단 이동시 사전에 확인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는 '펫팸족(반려동물과 가족을 합한 신조어)'이 늘면서 추석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옛날처럼 두 손 가득 선물을 안고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도 여전히 많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고향 또는 여행지를 찾는 풍경도 이제는 새롭지 않다.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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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 고령화, 저출산과 함께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반려동물 사육 추정 인구는 457만가구, 약 1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펫팸족이 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고향 또는 여행지를 찾는 인파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케이지를 넣어 이동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고향을 찾을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차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 등을 해야 한다. 투견종, 맹금류, 뱀 등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에는 기차 여행이 제한된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운전기사 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에티켓이다.
항공사들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의 기내반입 무게를 상향하는 등 팸팻족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반려동물 기내 반입 가능 무게를 기존 5㎏에서 7㎏으로 상향했다. 1인당 1케이지, 1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위탁 수화물로 이동해야 하며 기준 무게(대한항공 32㎏ㆍ아시아나항공 45㎏)를 초과할 때에는 여객기 운송이 불가능해 참고해야 한다. 무게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반려동물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려동물을 전문 이동 차량을 통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펫미업 택시 서비스 이용권도 등장했다. 이 서비스는 펫팸족과 동반 이동뿐 아니라 반려동물만 단독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요금은 앱미터기를 통해 계산되는데 서울시청에서 강남역까지 11㎞를 이동할 경우 1만2000원으로 일반 택시와 유사하다. 팻미업 서비스는 다만 출발지나 도착지 중 어느 한 곳이 서울인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함께 여행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반려동물을 맡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었다. 다만 올해는 긴 추석 연휴 탓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호텔 등은 이미 예약이 끝났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등을 찾아주는 서비스 등도 성업 중이다. 위치기반 시스템 등을 통해 펫시터, 훈련사, 미용사 등의 위치와 서비스 내용을 제공하는 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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