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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영화계, 권리보호방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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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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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노출 장면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반신 노출 장면을 두고 이수성 감독과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배우 곽현화의 고백이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계 출연계약서 관행이 바뀌어 유사 피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에 곽씨의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삽입하고 인터넷(IP) TV,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감독은 지난 8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곽현화는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한 뒤 출연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이 감독이 해당 장면 촬영일에 '일단 촬영하고 편집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배우 곽현화[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배우 곽현화[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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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후 극장상영을 위한 편집과정에서 문제의 장면을 빼달라고 했지만 2014년 초 IPTV에 문제의 장면이 들어간 채 유통되는 것을 알게 돼 이 감독에게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이 감독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이 감독으로부터 '미안하다,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라는 말을 듣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됐다"고 했다. 거듭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촬영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 그것은 모두 협의 과정에 불과하니 출연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된 장면을 촬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탈을 부리는 배우로 비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다. 다시 영화계에서 나를 안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간의 경위를 밝히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 아니기 때문"이라며 "계약서 관행을 재고하고, 현장에서의 논의를 문서로 남기는 등의 현실적인 권리보호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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