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권익위 "시위대 죽창 찔려 생긴 흉터,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찔려 눈 아래 3㎝의 흉터가 생긴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경복무 중 시위대 죽창에 찔려 생긴 눈 밑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며, 이를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시위대의 죽창에 얼굴을 찔려 왼쪽 눈 아래 3㎝ 길이의 흉터가 생겼다.

국가보훈처는 이 흉터가 복무 중 발생한 상해인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는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등록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흉터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며 두 번이나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A씨는 "눈 밑 3㎝의 갈색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흉터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중앙행심위는 A씨의 온쪽 눈 아래 3㎝ 길이로 선 모양을 하고 있는 흉터는 크기나 위치로 볼 때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띈다고 판단했다.

또 흉터로 인해 일상적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판정을 지난달 21일 취소했다. A씨에게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행심위는 "흉터에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서 다른 상해에 비해 저평가된다면 이는 잘못"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때 당사자의 사회적 제약이나 심리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을 폭넓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