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서지 않은 가족에게 빚 갚으라는 요구는 불법…채권변제요구하면 1332로 전화해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이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며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신고가 지난해 1~7월 중 438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사실을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는 경우가 1~7월중 237건이었고,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201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늘면서 미리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면서 "돈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등록대부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추심법 제9조, 6조, 15조에 따르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대출을 할 때 채무자 가족이나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휴대폰 녹취나 사진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1332)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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