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숨진 A양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도해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17)군 등 3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인 B군과 그의 친구 C(17)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30분께 A양을 만나 횡성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맺었다.
B군에게서 연락을 받고 온 D(17)군도 농로 인근 풀숲에서 A양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강압은 없었지만 B군 등이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양을 데려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고 보고 있다.
이후 A양은 자신의 집으로 가지 못하고 D군의 아파트로 갔고 다음날 17일 오전 5시15분께 D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으로 투신해 숨졌다.
현재 B군 등은 A양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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