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최대임기는 해당회사 6년, 계열사 9년으로 정해졌다. 회장, 부회장 등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명칭을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에도 임원과 동일한 자격을 적용했다. 주요 업무집행책임자(CFO, CRO)는 이사회에서 임면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선임·해임,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은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더불어 이사회의 권한으로 최고경영자 승계계획, 경영목표·평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기능도 높이도록 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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