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빚 독촉' 시달리더니…직원 임금 체불로 '200만원 벌금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이혁재가 직원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금을 미지급받은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월급 1300만원과 퇴직급 750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혁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했다는 이혁재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회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걸 감내하고 (빚을) 갚아오고 있던 와중이라 안타깝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혁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혁재, 정말 안타깝네" "이혁재,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혁재, 그래도 예전 일이 생각나는건 여전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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