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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재판에 수차례 등장한 '공범 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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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최순실씨와 이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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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저희는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까지 조사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19일 열린 최순실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언급한 얘기의 일부다. 검찰이 '기재된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거명은 하지 않은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검찰의 이런 언급은 재판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신청하신 증거의 입증 취지, 그리고 공소사실 중 어느 부분에 대한 증거인지를 알 수 있게 명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증거목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속 증거들의 입증취지는 상당수가 '공소사실'이라고만 간단하게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으로 뭘 입증하려는 것인지 표기돼있지 않았다. 최씨 변호인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판장이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보완제출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히 '입증 취지를 제대로 못 적은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에 공소제기를 하고 증거목록을 제출할 때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돼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뤄질 지 여부가 미정이었습니다…(조사를 할 경우)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 수사에 애로가 있을 게 예상됐습니다. 빠른시간 안에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초반 최씨 등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면서 박 대통령을 수 차례 언급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자신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 또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고 안 전 수석 등은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로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기만 해도 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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