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부회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과 공정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양측의 전문성 있는 분야가 서로 잘 결합해 행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도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 처리사건 5만6527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491건으로 0.9%에 불과하고, 이 법이 개정돼 검찰총장도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도 전체 처리건수 5만1048건 중 397건만 고발돼 건수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3년간 중기청장이 단 9건, 조달청장이 3건을 요청했고 감사원장은 단 1건도 요청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고발요청권 제도는 일본도 없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없는 공정거래 사건 처리에 있어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며 "지금까지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제규범으로 구성된 것이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이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하면 위법행위 억지효과보다는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개입이 초래되는 경우, 기업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 강화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정조치·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미흡한 경우 적용돼야 할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경쟁법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미국 등으로 제한적이며, 형벌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경쟁당국에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간 분쟁 증가에 따른 사회 혼란 ▲국가 기관의 신뢰 저하 ▲공정위 역할 상실에 의한 시장 혼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압박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에 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 전면폐지보다 공정위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격·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뚜렷한 하드코어 카르텔을 제외한 수직적공동행위·시장지배력남용 등의 행위들은 위법성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하드코어 카르텔이 아닌 나머지 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도 없다"고 말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 교수는 "전속고발제의 존속·폐지 문제보다 오히려 모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은 현행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있어야 한다"며 "전속고발제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범죄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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