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지난해 12월9일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민주택기금이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관리방식도 시중은행에 5년 주기로 단순 위탁하고 있어 위상이 저하되고 동시에 공공성 강화와 변화되는 정책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
특히 전체 도시의 3분의 2 이상에서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개발이익 감소로 정비사업 및 뉴타운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구도심 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자체적인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이 도시재생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정책지원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은 기금의 안정성(수익성)뿐 아니라 공공성, 사업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거나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정부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물리적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민간참여를 촉진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삼수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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