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출대금 결재방법과 관련해서 신규 거래이거나 결재 금액이 큰 경우 신용장으로 거래하자는 제안이 심심치 않게 온다.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 있어 가장 안전한 결재 조건이라고 알려져 있다. 신용장으로 대금지급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돼야 하며, 만약 한 가지 서류라도 하자가 있으면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혹은 신용장 내용 수정을 위해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바이어의 동의 과정이 필요해 수출자에게 불리한 협상을 해야 한다.
신용장상 대금 수령자(Beneficiary)란에 바이어의 중간 거래처와 P사 2개사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반드시 P사로만 표기해야 하며, 대금지급(Usance) 기한도 명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 과정에 발생되는 모든 은행 수수료 즉 신용장 개설 비용, 추심 수수료, 송금 수수료, 신용장 내용 수정 수수료 등을 P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바이어와 분담하거나 신용장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은행에 수출대금 요청시 첨부하는 서류에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 필수서류만 명시하도록 했다. 명시된 서류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P사가 이 같은 내용의 수정하자 사우디 바이어는 기존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P사는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항별로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래 조건을 전신환 100% 선지급 조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 사우디 바이어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같은 노력 덕붙에 P사는 수출대금 7만5000달러 전액을 선불로 지급받아 안심하고 선적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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