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배당기업 주주, 12월 말 결산 배당 소득까지 세제 혜택 받는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시장의 배당성향은 25%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 주식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해서 공표했다.
코스피시장의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은 각각 14.41%, 0.79%이고 코넥스시장은 2.55%, 0.21%로 나타났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 비율이고,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다.

지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과 당기순이익, 주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배당수익율'과 '배당금 증가율'이 일정한 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다.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배당금 증가율은 10% 이상이거나, 시장평균의 50%이상이면서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별 기업은 기업별 배당성향, 배당수익율, 배당금 증가율을 사업연도가 끝난 뒤 배당금을 확정·산출해 과세당국 등에 통보하면 된다.

상장기업 주주는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 우대를 받는다. 배당액 2000만원까지는 9%로 원천징수된다.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세액 계산 시 5%를 세액 공제 (한도 2000만원)받는다.

특례는 2015년 사업연도부터 올해 사업연도까지 한시 적용된다. 2018년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기업 배당 소득 세제 지원으로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시장참가자의 투자 수익 증진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했으나 올해를 끝으로 일몰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