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9월 초부터 하반기 성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경비함정을 증가 배치하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운용하는 등 강력한 단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양수산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불법조업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
불법과 합법어선에 대한 분리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해 무허가 어선 및 어획물은 몰수하는 등 불법어선은 엄중하게 처벌한다. 합법어선에 대해서는 계도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을 제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우리해역에서의 조업질서를 확립시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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