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5월 지역내 23개 기관·단체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 T/F'를 구성한 데 이어 28일 해사 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한 첫 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우승하 변호사는 해사법원의 위치 선정에 있어 선사·해운사 등의 사무소가 있는 곳, 항만의 위치 및 물동량, 해사관련 국제기구와의 연계성, 국제공항과 인접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적지로 인천을 꼽았다.
우 변호사는 "국내사건의 경우 원고, 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할 선사, 물류회사, 보험회사 대부분이 경인지역에 집중돼 있고,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아 향후 무역 분쟁의 소지도 서해안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근거리인 서해안의 항만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사법원이 영국처럼 항공사건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국제공항이 인접한 인천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천시의회, 학계, 항만·물류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도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편의,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중국 물동량의 지속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인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사항을 지금의 T/F 중심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민경욱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칠 것을 강조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이나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법원이다. 영국·미국·중국 등 해운선진국들은 해사법원을 두고 있으나 세계 6위 해운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상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외국 법원의 재판에 의존하면서 소송비용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이 커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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