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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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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법원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된 원아 A군을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씌우고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곧바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에 사건 당일 김씨가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의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정황상으로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코와 입이 막혀 숨졌다는 얘기다.

경찰은 19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강서경찰서에는 유치시설이 없어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남부지법 인근 양천경찰서에 수감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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