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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추석 연휴에 따른 재산세 등 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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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추석연휴 및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는 9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나 추석연휴로 기한이 연장되어 10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당초 10월 10일까지 신고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는 10월 13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였다.

지방세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다함께 잘 사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건설해 나가는 데 근간이 되는 9월분 재산세를 한분도 빠짐없이 10월10일까지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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