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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탁업법 제정→자본시장법 개정'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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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月초 발표 예정…"'신탁 본연기능 강화' 취지 최우선" 강조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 신탁업법을 제정하려던 당초 계획을 틀어 기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재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한국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 등을 통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해 7월 초 발표할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꼭 (신탁업법) 제정안이 아닐 수도 있다"며 "올초에는 제정안을 염두에 뒀었으나 용역보고서 결과를 참고하는 동시에 '신탁산업 발전'이라는 취지를 위해 어떤 방안이 가장 현실적일 지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ㆍ법무부와 함께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신탁업법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탁업 관련 규정이 2009년 자본시장법에 통합된 이후 8년 만에 별도 법안으로 분리되는 것이어서 업계 이목이 쏠렸다. 당시 제시된 로드맵에 따르면 5월까지 TF를 운영한 뒤 연내 법안을 마련,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왼쪽부터)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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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탁업을 둘러싸고 은행업계와 증권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은행업계는 수탁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확대하는 취지의 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숙원 과제였던 불특정금전신탁(수탁 자금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상품 외에 금융사가 직접 굴려 수익을 되돌려주는 신탁)과 집합운용이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자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표해 왔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바꿔야 한다"며 "은행에 불특정금전신탁을 재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업계는 은행이 막강한 영업망을 무기로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며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으로 맞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올초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동일행위 동일규제' 취지에 반하는 신탁업법 별도 제정에 반대한다"며 "그 취지 뒤에는 사실상 다른 업권(은행)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업권 간 견제뿐 아니라 실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갈린 점 역시 금융위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법안 제출시 통과 가능성에 회의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초 5월까지 활동할 계획이었던 TF를 여전히 가동한 상태로 마무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은행과장은 "법안을 제정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한들, 계류 상태로 수년 묵혀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궁극적으로는 신탁업법 별도 제정이 맞다고 보지만, 현 관점에서 '전략상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수탁재산 종류를 늘리고 종합 재산관리기구로서의 신탁제도 본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이 논의를 시작했던 만큼 취지 자체는 살린다는 것이다. 은행에 불특정금전신탁과 집합운용 및 관련 광고 등을 불허한다는 입장도 그대로다. 7월초 발표될 개편안에는 종합 과제보다는 신탁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소수 핵심과제가 담기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김 은행과장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권이 이득을 보거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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