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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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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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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너무 많다.

통계만 봐도 그렇다.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된 내용은 총 2만9674건이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8700건이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들 중에는 긴급하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해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응급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의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학대행위는 종료되었지만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 상태를 보여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없어 피해아동의 보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피해아동들은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에서 72시간 동안 보호될 수 있다. 응급조치 기간 이후에도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해 추가 보호를 할 수 있다.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응급조치한 사건은 1301건이었고 그 중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는 1172건(6%)이었다. 응급조치를 통한 피해아동 보호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

한 명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검찰, 법원, 지자체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반드시 협력해야 아이들을 지키면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협력하는 각 기관들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 아동보호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이런 일이 있었다. 성학대의 위험상황에 노출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신청됐지만 법원은 "현재 아동학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아동학대 발생의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성학대의 경우 피해발생 즉시 신고되어 조사가 진행되기보다는 추후에 학대의심상황이 발견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기각되면 이후에 피해아동이 진술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고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지켜져야 된다고 본다. 또한 한 명의 아동도 우리 모두의 아이들임을 인식하고 최선의 지원을 해주길 촉구한다.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을 대하는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과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협력,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는 모든 유관기관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조 아래 빠른 조치를 진행해 행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한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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