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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검찰 개혁은 수사구조 개혁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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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뜨겁다.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나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했고, 이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주자들 모두는 그 해결책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사의 직접수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경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그 출발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국가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과 부패를 낳는다. 하나의 기관에서 죄를 묻고, 동시에 사실상의 판결을 하는 '사또 재판'은 전근대적 폐해가 크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다. 검찰에게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독점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검찰파쇼화'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61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 5차 헌법개정에서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아예 헌법조항으로 바뀌었다. 시대적 정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못 박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검찰은 이후 본연의 직무인 공판업무대신 오히려 직접수사기능의 확대를 꾀하면서 아예 수사기관화 또는 경찰기관화의 경향으로 치달았다. 현재 검찰인력의 대부분은 공판이 아닌 수사업무에 치중하는 기형적 형태가 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수사', '기소', '재판'을 분리하고 있다. 국가 형벌권을 각기 다른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견제한다.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사의 개시, 진행, 종료, 기소, 공소유지, 행형, 교정업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이와 같은 제왕적 검사중심의 수사구조 하에서는 검사에 대한 견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찰은 실제 97%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도 검사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는다. 경찰이 법무부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거부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다. 실체진실 발견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현재까지 있는 사례 중의 하나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속칭 '스폰서'와 지검장과의 관계가 소위 '끈끈한 동지적 관계'로서 가능했던 것도 이러한 검사의 제왕적 지위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상당히 많다.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독점하면 그 목표는 기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죄'라는 결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합하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정적 제거를 위한 괴물로 재탄생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요청인 검찰개혁은 수사구조 개혁이다. 즉, 검사의 독점적 권한-직접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의 시도는 현재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얼마 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개혁안은 현행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사실 검사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게 한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에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수 집단에게 권력을 당근의 형식으로 나눠주고, 이들을 통해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은 전근대적 시대에서 각광을 받은 방식이었다. 이러한 수사구조를 통해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성장하였고, 불행하게도 역사적 질곡 속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전락시켰다고 할 수 있다. 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패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하는 수사권조정은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결국 20대 국회의 책무 역시 막중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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