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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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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이 협의해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28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라장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그간 계약체결 시 확정되고 물품을 주문한 이후부터는 변경할 수 없었다. 까닭에 공공주택용 자재 등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 수요기관의 입장에선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특수조건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필요에 따라 납품기업과 협의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단 이 같은 조건은 현장에 설치할 물품에 한정되며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협의가 성립될 경우만 허용되게 함으로써 납품기관이 풍선효과로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조달청의 복안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특수조건 개정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나라장터의 구매절차와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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