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 이 같은 내용을 28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특수조건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 수요기관이 구매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필요에 따라 납품기업과 협의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단 이 같은 조건은 현장에 설치할 물품에 한정되며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협의가 성립될 경우만 허용되게 함으로써 납품기관이 풍선효과로 피해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조달청의 복안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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