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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이어 '청년기본조례' 추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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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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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들의 경제ㆍ사회ㆍ문화분야 참여와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선다.

성남시는 앞서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ㆍ생활 안정 ▲금융생활 지원 ▲권리보장 ▲복지증진 등을 시가 행정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이를 위해 시장이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조성에 나서고 나아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할 청년시설 설치ㆍ운영, 청년 사업을 펴는 단체ㆍ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청년의 나이는 취업난의 장기화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만 19~39세로 규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청년의 나이는 만 15∼29세다.

조례 규정을 적용하면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30만4192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 97만4755명의 31.2%에 해당한다.

조례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성남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앞서 2015년 12월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됐다"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 인식 속에 시행된 사업이 청년배당이라면 청년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성남시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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