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기간 이번 달 16~31일…1년 세금 7.5% 공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 일부를 공제 받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3월에도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했을 때 세금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약 107만명의 서울 시민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중 하나는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해 연납 신청을 한 뒤 핸드폰 문자로 전송 받은 가상계좌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성명, 차량 번호 등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이체와 카드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면 된다.
세금환급은 자동차세를 낼 때 입력한 계좌로 들어오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임출빈 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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