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이달 20일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27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내달 9일 광주 이노비스센터, 내달 16일 부산테크노파크 등지에서 열리며 발명가, 출원인, 대리인 등 특허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특허제도는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심사제도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등이다.
이중 내달부터 신규 도입될 ‘특허취소신청제도’는 잘못 등록한 특허를 조기에 정리, 부실 특허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취소이류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한 후 부실특허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기존 5년에 걸쳐 유지되던 심사청구기간을 3년으로 단축, 특허수요자의 조속한 권리확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설명회를 계기로 국민들이 개정된 특허제도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설명회에 보다 많은 특허 수요자들이 참석해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