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미착수자는 내달 15일까지 착수, 내년 8월말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 예정자가 대상이며, 내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세대주는 건물 신축 토지확보·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내년 1월 경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