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사기)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 박씨는 해당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 통화를 계속하며 인근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은행의 협조를 받아 돈세는 기계음 소리를 노출시키고 이씨에게 허위로 인출한 돈다발 사진을 보낸 뒤 박씨와 함께 수서역까지 출동해 이씨를 검거했다.
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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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