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카나비노이드' 협회 창립…"美·日처럼 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내에서 마약류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대마에 대해 의료용 활용이 합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 창립을 시작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캐나다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으로 인한 메스꺼움이나 에이즈 환자의 식욕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허용됐다. 일본은 한국처럼 엄벌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현재 칸나비디올(CBD) 오일과 같은 의료용 대마는 유통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대마 재배를 합법화, 장려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대마 관련 특허 600개중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이자 뇌전증 치료 어린이 어머니인 황주연 씨는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쓰이는 CBD 오일은 미국에서는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쉽게 구할 수 있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했다"면서 "복용 후 아이 주치의를 통한 뇌파 검사에서 효과를 봤다는 의견을 들어 지속 복용을 권장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라 결국 해외직구 과정에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해준다는 안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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