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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첫날]198만 가구 대상…복지부 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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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사전 접수 시작…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첫날]198만 가구 대상…복지부 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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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아동수당 사전신청 사이트를 오픈하고, 올해 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접수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올해가 아동수당 제도 첫 시행이고, 대상자 수가 198만 가구에 달해 일시에 신청이 몰릴 경우 상당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전체 가구의 상위 10% 이하일 때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3세, 5세 아동이 2명 있는 가구라면 월 2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정해진다. 별도 재산이 없을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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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일은 9월21일이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9월분의 경우 추석 연휴로 인해 연휴 직전인 21일에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9월 28일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 결정이 된다고 해도 9~11월분 수당을 한 번에 탈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됐지만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기간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부터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사전 신청기간이 3개월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 등은 가급적 피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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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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