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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내달부터 한진해운 보증 빚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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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 시작 총 3918억…시장안정 기능 내년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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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파산한 한진해운에 선 보증과 관련 내달부터 대위변제에 들어간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지원을 위해 도입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입은 손실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한진해운에 대한 보증 관련 내달 174억7200만원을 시작으로 올해 4회차(680억6800만원), 내년 8회차(3238억원) 등 총 3918억원을 대위변제해야 한다. KDB산업은행이 2014~2015년 7180억원을 신속인수제로 한진해운 사모사채를 인수했고, 신보가 60%인 4306억원을 보증했기 때문이다. 신보는 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다. 이중 9%는 후순위사채로 한진해운이 인수해 91%를 신보가 대위변제 해야 한다.
신보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가 도래한 이들 회사채를 대신 매입하고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주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채는 신보가 100% 지급보증을 서준다.

손실이 커지자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의 규모를 올해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성산업, 동부제철, 한라 등 주요 기업의 지난해 말 시장안정 유동화회사 보증잔액은 1조2424억원에서 지난 5월 말 현재 1조780억원으로 줄었다.

이 보증은 시장안정 계정의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데, 계정의 운용을 2018년 말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보의 방침이다. 한진해운 등 대위변제 후 이 계정의 기본재산은 8500억원에서 3231억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이 계정의 보증 총량은 한 때 6조9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4조9000억원, 올해 말 2조4000억원, 내년 말 0원 순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보는 내년까지 대기업 회사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회수하거나 혹은 대위변제해야 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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