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견인 중 차량훼손' 등 피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이모씨는 지난해 새벽 3시께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해 견인차에 의뢰, 10km정도 견인했다. 국토교통부 요금표에 따른 적정요금은 10km 기준 5만1600원이다. 그러나 이씨에게 청구된 요금은 40만원이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견인'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1196건을 분석한 결과, 월별로는 휴가철인 8월(11.1%)이 가장 많았고 여행수요가 많은 4월과 10월에도 각각 10.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주로 한식, 추석 등 여행이나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 불만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7.1%에 달해 비중이 가장 컸다.
유형별로는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80.9%로 가장 많았다.
차량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소로 견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또한 '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도 5.1%로 뒤를 이었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견인사업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2.5%였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에 따른 불만도 0.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견인요금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근 또는 자신이 평소에 이용하던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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