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베이징지부 보고서, 입지·건설비·기능 등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필요
4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내놓은 '중국내 한국제품 전용 쇼핑몰 피해사례와 유의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업체가 가장 많이 진출(투자)한 산둥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 한국상품 전용 쇼핑몰이라는 이름을 내건 다수의 프로젝트가 존재하거나 진행 중이다. 더욱이 연안도시 위주에서 중국 전역에 소재한 보세구, 일반상가, 백화점 등으로 한국제품 쇼핑몰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보세구에서 면세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보세구(전자상거래 특구 포함)는 현장 판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면세점 문구 등의 조건은 무역전문 기관이나 중국 당국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둥성에서는 한국제품 면세점을 표방해 30여개 업체가 실제로 입주해 영업을 개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된 바 있다. 또한 한국쇼핑몰 건설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장기프로젝트에 참여하기보다는 인테리어가 완료된 후에 입주해 만약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 무역업체가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쇼핑몰 건설에 관여할 경우 리스크가 크고 자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쇼핑몰 건설에 대한 참여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성이 중국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현지 인구가 50만 명은 넘어야 하고 소매 외에 도매기능도 포함시켜야 하며 면세점이나 특구에 대한 특혜조치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를 통해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 변호사 등을 동원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모든 소요비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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