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여행을 좋아하는 직장인 A(33)씨는 평소에도 국내외 항공권 가격 비교를 위한 검색을 즐겨하곤 한다. A씨는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는 소식에 싼 가격에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검색을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가가 내리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항공사의 국제선 티켓과는 달리 국내선 티켓에는 여전히 비싼 금액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려 3개월째 0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배로 올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류할증료란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뜻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에,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008년에 도입됐다. 국제선은 국토부에 유류할증료를 인가ㆍ신고해야 하고 국내선은 항공사의 자율로 변경 가능하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국내 항공사가 자율로 변경하는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다. 유류할증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항공유의 11월분 가격은 갤런 당 142.06센트로, 유류할증료 부과시작 기준값인 150센트를 밑돌았다. 싱가포르항공유의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9~11월 모두 0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2014년 항공사들이 국내선 유류할증료로 벌어들인 수익을 약 5700억원으로 추정했다.
소비단체협의회는 “국제유가가 계속 내려가는데 국내선 이용 소비자들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합리적인 부과·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100%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할증료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검증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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