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해외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22일~7월24일 신청, 등록·활용가능성, 지원시급성, 기업역량, 글로벌역량 등 평가해 선정, 올 1월1일 이후 출원했거나 예정 대상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돕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2015년도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모두 8억원으로 올 1월1일 이후 출원했거나 출원할 건을 돕는다. 지원금액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 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단계 출원 및 개별국 특허출원은 700만원까지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50만원까지 ▲디자인출원(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80만원까지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1400만원.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누리집(http://www.kipa.org)이나 해외 권리화지원사업누리집(http://pct.ripc.org)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 신청하면 된다.
박주연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수출 전에 해당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먼저 등록하는 건 우리 기업에게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특허·상표·디자인출원 지원, 문의 1661-1900, 신청 http://www.ripc.org), 해외지식재산센터(상표·디자인출원 지원, 문의 02-3460-7359, 신청 http://www.ip-desk.or.kr)를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받기에 드는 비용을 돕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02-3459-2827)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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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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