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과 함께 직무발명보상제 모범적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지재권출원 때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 때 가산점 주는 등 혜택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과 함께 직무발명보상제를 모범적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서로 특허·실용신안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 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갖고 있는 등록권리의 4년, 5년, 6년차 등록료 납부 때 등록료를 50%까지 덜 낼 수 있다.
인증기업엔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때 우대가점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말까지 수시로 받는다. 한국발명진흥회누리집에서 온라인접수하면 되고 인증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알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누리집(http://employeeinvention.net)에 들어가 보거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7, 2850 / E-mail : 2845@kipa.org)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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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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