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명~105명 표 받아야 최종후보 가능
선거인(추천인)명부는 정회원 대표자 585명 가운데 회비미납·휴면조합 등의 사유로 선거권(추천권)이 제한된 57명을 제외한 528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하 피추천인)가 받아야 할 추천인 수의 범위는 최소 52명(10%) 이상 최대 105명(20%) 이하로 결정되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피추천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지난 22일까지 피추천인 등록을 마감한 이는 김용구 전 중기중앙회장, 박성택 아스콘연합회장, 박주봉 철강구조물조합 이사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윤여두 농기계사업조합 이사장,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 정규봉 정수기조합 이사장 등 7명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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