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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무효소송 각하'에 "헌법소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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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불복종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 인근에서 천막투쟁본부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불복종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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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소원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은 이날 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며 월 환산액을 표기한 것은 노동부의 '행정 해석'이나 '지침'에 불과하다며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합회는 "각하 판결의 취지는 현재 고용부가 시간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단위를 포함시킨 것은 고용부의 행정해석 또는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주휴수당 산입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인 만큼 법원은 법원대로 따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으로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다각적 방법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월 환산액을 정한 방식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서 주휴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연합회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회는 오는 2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개최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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