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불필요한 야근 없애고
칼퇴근 유도하기 위한 조치
수원사업장에서 우선 시행"
작년말부터 52시간 실험·운영
내달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초과 근로 처벌 너무 강력해
기업별로 골머리 앓고 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주요 사업장 통근 버스의 막차 시간을 기존보다 두 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직원들이 '칼 퇴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노사가 더 일하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회사 법인과 대표 이사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야근 교통비를 주지 않고, 통근 버스 시간까지 단축해서라도 직원들을 퇴근시키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실험ㆍ운영하면서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 갤럭시 스마트폰 등 제품 출시 전 수개월 간 야근을 해야하는 연구 개발(R&D) 부서의 경우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7월부터는 월 단위의 총 근로 시간 안에서 직원 스스로 일별ㆍ주별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1개월 동안 미리 정해진 총 근로 시간에 맞춰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제도다.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미 2015년 자율출퇴근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연한 근무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4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주 40시간 안에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자녀를 둔 워킹대디나 워킹맘에겐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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