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펍지(PUBG)가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펍지 측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의 판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에픽게임즈코리아를 대상으로 올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펍지 측은 자세한 가처분 신청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포트나이트'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스팀을 통해 전 세계에 출시된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100명의 이용자 중 최후 1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 배틀로얄 방식으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광풍을 일으켰다.
출시 당시부터 두 게임의 유사성이 업계에서 지적됐던 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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