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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AI 경영지원본부장 두번째 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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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KAI 경영지원본부장 두번째 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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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력 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KAI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변호를 위한 소명) 내용, 제출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양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 10여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및 뇌물공여)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과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등이 이씨에 의해 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 두번째 영장도 기각되면서 부정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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