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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단말기 자급제 법안 발의…단통법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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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와 이통서비스 가입 분리
제조사끼리, 이통사끼리 요금 경쟁
박홍근 "연 9조5200억원 통신비 절감 효과"

여야 모두 단말기 자급제 법안 발의…단통법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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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등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기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 모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스럽게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폐지된다.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서울 중랑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8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령 휴대폰 보조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얼마씩을 지원하는지 알 수 없고, 이 중 상당 금액이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유통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방식의 '조삼모사식 마케팅'을 벌이면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진단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박 의원은 내다봤다. 또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즉,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통사의 단말기 마케팅 비용 절감분으로 요금경쟁이 심화될 경우 가입자당 평균 통신요금 지출액 최대 20%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 연간 4조3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연간 최대 4조원)하고,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 효과(1조4900억원)도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추정했다. 종합적으로 정책 도입 효과가 연간 최대 9조 5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다만,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하여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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