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이용자 평균 사용량 기준 고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서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기준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해 통신비 심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 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김현아, 문진국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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