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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통신자료 요청받은 수사기관, 개인에 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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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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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 인적사항 등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29일 최명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부당한 자료 제공 요청이었는지 여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개인 통신자료 제공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1057만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사실 여부를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일시, 통신번호, 사용도수, 기지국 위치 등) 제공 요청은 법원의 영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은 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을 사후에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 사전과 사후에 각각 그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무분별한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사후 통지 규정 같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면 지금처럼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자료제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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